기사상세페이지
홍영표 의원, “공기업보다 허술한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처리 기준. 구조적 전관예우 심각”
기사입력 2022.10.17 07:53 조달청·통계청·관세청, 최근 3년간 퇴직공무원 재직 법인과의 수의계약 1,182억원
[시사픽]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 정부 부처의 수의계약 기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규정보다 허술해 구조적 전관예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1월~2022.8월 중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한 거래 규모가 1,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민간 비영리단체인 ‘한국조달연구원’에 74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 법인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모두 조달청 출신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과 관세청 역시 각각 ‘한국통계정보원’에 227억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524억원, ‘케이씨넷’에 356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은 모두 통계청과 관세청의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기관의 재량으로 적당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3개 기관은 퇴직공무원인 대표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업이었고 이들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이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 등’과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어 공기업의 퇴직임직원이 퇴직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등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조속히 개선해 수의계약 등에 기초한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통계청·관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1월~2022.8월 중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민간 법인과 수의계약한 거래 규모가 1,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민간 비영리단체인 ‘한국조달연구원’에 74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 법인은 원장부터 본부장까지 모두 조달청 출신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과 관세청 역시 각각 ‘한국통계정보원’에 227억원,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에 524억원, ‘케이씨넷’에 356억원을 수의계약 처리했고 이들 법인이나 단체의 회장 또는 대표 등은 모두 통계청과 관세청의 퇴직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기관의 재량으로 적당한 계약상대자를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기관이 자신들의 퇴직공무원을 전관예우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3개 기관은 퇴직공무원인 대표들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취업이었고 이들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역시 법령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이외에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계약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 등’과 ‘해당 기관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어 공기업의 퇴직임직원이 퇴직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등 규제가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면죄부로 기능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 부처의 퇴직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임직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조속히 개선해 수의계약 등에 기초한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