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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12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시행 방안 질타 예정

기사입력 2022.10.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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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올해 새롭게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신청을 학교 자율이 아닌 필수로 변경 [시사픽] 강민정 의원은 10월 12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부산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필수신청’ 방안을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도입됐다.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르게 대상 학년을 점차 확대하고 일부 표집 방식이 아닌 희망하는 학교로 참여 대상도 넓혔다.

    문제는 지난 8월 10일 부산교육청이 일선 학교로 안내 공문을 내보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학교 ‘자율신청’이 아닌 ‘필수신청’을 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해당 공문에서 필수신청으로 변경한 이유로 ‘교육감 공약 이행’을 들었는데, 최근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와 2015 교육과정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 제7조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2015 교육과정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교육과정 편성, 운영 체제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

    그러나 강민정 의원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엄연히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로 교육청 자체 학업성취도 평가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실제로 강민정 의원실이 확보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관련 부산교육청의 안내자료들에는 그 시행 근거가 초중등교육법 제9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로 제시되어 있어 부산교육청이 스스로 내놓은 설명과도 맞지 않음이 확인됐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나 동법 시행령 제10조에는 교육부 장관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행 주체이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강민정 의원의 질의에서도 교육부장관직무대행인 장상윤 차관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일단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바로 어제인 10월 11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브리핑 자리에서도 “앞으로 저희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원하는 학교 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힌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부 차관이 몇 차례나 공식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한 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교육청이 고집스럽게 학교 자율이 아닌 필수신청으로 진행하려는 저의를 알 수 없다”며 “모든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시험을 치러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그렇게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맞춤형 미래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변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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