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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아산시가 법무부 시행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들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단기적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 또는 5개월 동안 외국인을 초청해 농촌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프로그램 도입에 나선 시는 외국인 45명을 쪽파, 오이 등을 재배하는 15 농가에 연결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희망 농가를 모집 중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인 외국인에 적정 주거 환경 제공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 및 휴게시간과 휴일 보장 등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체결한 농업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로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향후 시는 농업인 신청과 사전절차를 마친 후 12월 중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해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이 농가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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