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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아산시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온양1동을 비롯한 13개 행정복지센터와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순회하며 계량기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부정 계량기 사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추진됐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저울 등 10t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며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2021년과 2022년 검정받은 저울은 제외됐다.
지역별 일정에 맞춰 검사장을 방문해 검사받을 수 있으며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 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이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며 불합격되면 수리 후 재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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