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 사회보험료 지원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 중 2021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한해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며 기존 신청 등록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두루누리'라고 불리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시사픽] 천안시는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3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 중 2021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한해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며 기존 신청 등록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두루누리'라고 불리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