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사픽] 아산시가 지난 27일 ‘2022년 제2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염치읍 백암지구 음봉면 동암지구 영인면 아산지구 등 3개 지구의 경계 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목혜원 위원장을 비롯해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 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지난 5월 이뤄진 3개 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으며 이날 결정된 경계는 60일 이내 불복의사 표명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혜원 위원장은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많은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분쟁은 사라지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