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시사픽] 부여군이 올 4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홍보에 나섰다.
최근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장, 상가번영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개최한 지역상권법 설명회를 통해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활력이 넘치는 삶과 일터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군은 지역상권법 제정 목적, 정의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상인회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하면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을 해소했다.
지역상권법에 따라 개편되는 상권활성화 사업 내용도 안내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된 지역상권법은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지역상권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권에 대해서도 활성화구역 지정 및 활성화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
특히 점포 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설명회를 진행한 공동체협력과 상권활성화팀장은 “지역상권법 시행을 통해 기존 시장이나 상점가 외의 상권에서도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