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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 이달 말까지 납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14억 3,700만원이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9.4%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4억 2,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 20만원 이상 납세자 증가로 9월 부과분은 전년대비 9천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주택분의 경우 1년 총 세액은 전년대비 7,700만원 감소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9월에 1년 세액이 모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년 세액이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픽] 공주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 5천 건, 149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14억 3,700만원이 증가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9.4%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4억 2,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 20만원 이상 납세자 증가로 9월 부과분은 전년대비 9천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주택분의 경우 1년 총 세액은 전년대비 7,700만원 감소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9월에 1년 세액이 모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1년 세액이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 되는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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