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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픽] 아산시는 가을철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산림 내 불법행위 막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내 임산물 및 산나물 무단 굴·채취, 야영·취사, 오염물질을 투기 등 산림 생태계를 해치거나 임업 생산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림 내 불법행위 일체다.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박일종 아산시 산림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산림 내 불법행위자는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며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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