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한시적으로 주거비 신청 신청기준 완화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받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특히 이번 3분기 신청은 한시적으로 기존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됐다.
또한, 관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및 보금자리론 이외 대출 승인자도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 산정은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 기간 내에 자녀가 출생해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하며 지급액도 상향된다.
신청은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군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후 다음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신청의 조건이 완화된 만큼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픽] 서천군이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행복 주거비 3분기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서천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을 받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특히 이번 3분기 신청은 한시적으로 기존 전·월세 확정일자 신청기준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됐다.
또한, 관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및 보금자리론 이외 대출 승인자도 무주택 세대주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 산정은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 기간 내에 자녀가 출생해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하며 지급액도 상향된다.
신청은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군은 제출 서류를 토대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 후 다음달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이번 신청의 조건이 완화된 만큼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