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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680여 대 추가 지원…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 대상
시는 올해 상반기 1,500여 대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했으며 680여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5인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접수 후, 구비서류를 등기·전자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시사픽]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500여 대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했으며 680여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4,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 중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600만원이 적용된다.
또한, 5인 이하 승용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서 접수 후, 구비서류를 등기·전자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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