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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지원 방안 본인 선택 가능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차량 소유자가 본인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비용 10% 부담 및 2년간 의무운행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LPG 1톤 화물 신차구입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화물 신차를 구입한 경우 지원되며 폐차한 차량과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한다.
매연저감장치, LPG 화물차 지원사업은 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지원 가능하며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해당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감스 저감사업은 현재 접수중으로 별도 신청 기한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예정이며 시는 현재 접수중인 사업물량 외에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25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에 경유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굿뉴스365] 계룡시가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나선다.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차량 소유자가 본인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비용 10% 부담 및 2년간 의무운행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LPG 1톤 화물 신차구입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화물 신차를 구입한 경우 지원되며 폐차한 차량과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한다.
매연저감장치, LPG 화물차 지원사업은 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지원 가능하며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해당 차량이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소유자가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는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감스 저감사업은 현재 접수중으로 별도 신청 기한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예정이며 시는 현재 접수중인 사업물량 외에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25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본 사업에 경유차량 소유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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