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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촌계장에게도 법적 지위와 활동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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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촌계장에게도 법적 지위와 활동비 보장해야”

편삼범 의원 “어촌 소멸위기 극복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의 시작점 되길”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임에도 계장에 대한 법적 지위나 수협법·조합 정관 어디에도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촌계장은 정부의 정책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어촌계장의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성화 방안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촌은 수산업의 거점이자 국민의 여가 공간, 나아가 국토방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 보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어촌을 살리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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