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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업인 소득안정 위한 직불제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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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임업인 소득안정 위한 직불제 현실화 촉구

박미옥 의원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시사픽] 충남도의회는 8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임업직불제법의 지급대상 산지 기준 개선과 직불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지급대상 기간을 폐지하거나 2022년 9월 30일까지 실제 경영이 확인된 경우로 법률 기준을 변경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충남도의 임야는 2023년 기준 40만 5630㏊로 전국 산림면적의 6.4%를 차지하며 7301가구가 임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의 엄격한 지급 기준으로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마저도 임업직불금은 ㏊당 최대 94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농업분야 기본형 공익직불금 215만원의 44% 수준에 그치는 등 직불금 단가가 낮아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은 임업인의 소득 불안정과 산림 경영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산어촌 중에서도 임가소득의 감소가 제일 심각한 상황에 임업직불제의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임업직불제 지급대상 산지 기준 완화 △임업직불금 단가 인상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임산업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등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법률 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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