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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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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청양군청전경(사진=청양군)

 

[시사픽] 청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지난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타 시·군·구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며 법인세법 상 공제·감면을 받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감면이 불가한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알아 두어야 할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특히 내수경제 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중소기업 및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오는 7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 같은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다”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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