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3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무를 이해하고 실무능력을 키워 핵심역량을 빠르게 습득해 입법 지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자리는 분기별 교육으로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아울러 단계별로 실시되는 분기별 교육으로 지난 3월 29일과 6월 28일에 실시한 교육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교육이다.
지난 1분기 교육은 ‘자치법규 첫걸음’으로 신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자치법규와 의회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했다.
또한 2분기 ‘자치법규 입안 기본과정’은 1분기의 심화 과정으로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자치법규 만들기에 대한 기본 내용으로 진행됐다.
13일 시행된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교육 강사로 위촉된 법제처 유태동 자치법규입안지원과 과장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위한 실체규정, 보칙규정 및 벌칙규정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과정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줘 직원 내부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