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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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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손질’

도, 8일 4개 시군·발전 3사와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체결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손질’

 

[시사픽] 충남도가 지역 건설기업의 도내 대규모 발전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해 발전소가 있는 4개 시군 및 발전 3사와 손을 맞잡았다.

도는 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보령·당진·서천·태안 시장·군수, 한국중부·서부·동서발전 사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협약서 설명,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전국 최대의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으로 미세먼지 발생, 송전선로 건설 등 막대한 환경피해를 보면서도 그동안 건설 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는 외면받아왔다.

도에 따르면, 지역기업이 발전 3사의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한 비율은 2021년 기준 8%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 83%, 정부 기관 40%, 공기업 1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도는 발전소 건설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 중인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지침’을 개선하는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지난 2011년 제정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우대기준을 12년 만에 타 법률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발전사업자가 공사 30억원 미만·물품 1억원 미만·용역 2억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금액 제한 없이 우대하는 것이다.

또 개정하는 지침의 적용 범위를 해당 시군에서 관할 시도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우대 가산점도 상향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우대기준 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타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발전소 주변지역법 시행령’의 금액 제한을 없애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높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 전환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제도와 법령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역의 기업과 자재와 인재로 지역의 미래를 건설하는 일에 모두 힘을 모으자”며 “앞으로 타 시도, 발전 5사와 함께 논리 개발에 매진하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10조원 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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