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02 01:27

  • 맑음속초4.4℃
  • 맑음2.7℃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3.5℃
  • 구름조금백령도7.2℃
  • 맑음북강릉6.7℃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7.2℃
  • 맑음인천5.9℃
  • 맑음원주5.6℃
  • 맑음울릉도5.8℃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2.8℃
  • 맑음청주8.3℃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4.9℃
  • 맑음포항6.9℃
  • 맑음군산3.8℃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6.3℃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6.2℃
  • 맑음목포5.8℃
  • 맑음여수8.0℃
  • 맑음흑산도6.4℃
  • 맑음완도6.1℃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1.0℃
  • 맑음홍성(예)2.6℃
  • 맑음3.5℃
  • 맑음제주8.8℃
  • 맑음고산9.2℃
  • 맑음성산7.8℃
  • 맑음서귀포9.8℃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5.9℃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1.4℃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3.7℃
  • 맑음5.0℃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3.1℃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2.1℃
  • 맑음구미4.2℃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6.2℃
  • 맑음8.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기자수첩] 최민호 시장, 사족이 된 개헌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기자수첩] 최민호 시장, 사족이 된 개헌 논의

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시사픽]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밝힌 행정수도의 헌법명문화 개헌 제안과 관련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국회의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제안은 서울과 세종시가 갖는 공간적 제한을 뛰어넘는 정치성이 짙은 발언이라는 평가다.

 

서울과 세종이라는 공간의 벽을 뛰어 넘을 제도로 양원제 도입을 주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공간적 차이를 뛰어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 근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날 언급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내각책임제로 정체를 바꿔야 가능한 제도다.

 

책임총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 중심의 내각제에 대통령의 상징성을 포함한 이원집정부제 역시 상당한 정치적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정치적 개혁에 대한 제안을 당선된 지 1년이 되는 자치단체장이 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최 시장측은 이 같은 발언이 평소의 소신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이란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그보다 훨씬 민감한 정치적 변화를 밝혀 자칫 본말이 전도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또 최 시장이 제안한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의 역할이 외교와 국방, 그리고 경제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굳이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든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인정받는 노력은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헌법에 명시된 행정수도’와는 별개의 정치적 변혁에 대한 제안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어젠다의 실현이자 여야가 합의한 국가사업으로 협치의 결정체였다.

 

비록 헌재의 ‘관습에 따른 수도’ 판결로 위상과 기능이 크게 축소된 세종이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아이콘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바로 잡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양원제나 이원집정부제 같은 정치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한 세종시의 제 기능 찾기는 소모적인 개헌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 설치가 오히려 정체 변화를 전제로 한 개헌 논의에 의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