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05:50

  • 흐림속초10.9℃
  • 비10.6℃
  • 흐림철원9.4℃
  • 흐림동두천10.0℃
  • 흐림파주10.0℃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0.5℃
  • 흐림백령도9.7℃
  • 비북강릉10.1℃
  • 흐림강릉10.6℃
  • 흐림동해10.3℃
  • 비서울12.3℃
  • 비인천11.5℃
  • 흐림원주13.4℃
  • 흐림울릉도10.3℃
  • 비수원11.6℃
  • 흐림영월10.7℃
  • 흐림충주12.8℃
  • 흐림서산12.7℃
  • 흐림울진9.9℃
  • 비청주13.3℃
  • 흐림대전12.2℃
  • 흐림추풍령9.6℃
  • 흐림안동10.2℃
  • 흐림상주10.8℃
  • 흐림포항11.1℃
  • 구름많음군산12.6℃
  • 흐림대구11.0℃
  • 비전주13.3℃
  • 흐림울산10.3℃
  • 흐림창원12.3℃
  • 비광주13.2℃
  • 흐림부산11.9℃
  • 흐림통영12.6℃
  • 흐림목포13.4℃
  • 흐림여수13.0℃
  • 구름많음흑산도13.0℃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2.9℃
  • 흐림순천12.1℃
  • 비홍성(예)12.7℃
  • 흐림11.8℃
  • 흐림제주15.5℃
  • 구름많음고산14.6℃
  • 흐림성산14.7℃
  • 흐림서귀포15.1℃
  • 흐림진주11.6℃
  • 흐림강화10.8℃
  • 흐림양평12.6℃
  • 흐림이천11.7℃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0.8℃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8.8℃
  • 흐림제천10.5℃
  • 흐림보은11.4℃
  • 흐림천안13.2℃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2.7℃
  • 구름많음금산11.2℃
  • 흐림12.4℃
  • 맑음부안13.5℃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3℃
  • 흐림남원12.2℃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3.2℃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1.5℃
  • 흐림순창군13.1℃
  • 흐림북창원12.6℃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3.4℃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3.1℃
  • 구름많음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1.5℃
  • 구름많음광양시12.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9.9℃
  • 흐림영주10.0℃
  • 흐림문경10.5℃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1.5℃
  • 흐림영천10.4℃
  • 흐림경주시10.5℃
  • 흐림거창10.5℃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11.5℃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2.5℃
  • 흐림12.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부정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부정적’

오는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재의결
상 의장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재정 투입 등 본질적 동일 성격, 일반적 기준도 동일 적용돼야”

[시사픽] 세종시가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상병헌 의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병헌 의장은 7일 제81회 임시회 회기에 앞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상 의장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 의장은 그 근거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10일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하자 3일 이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재의에 붙여질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재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