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7-27 22:11

  • 흐림속초27.1℃
  • 흐림26.5℃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6.8℃
  • 흐림파주26.7℃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7.0℃
  • 흐림백령도26.0℃
  • 흐림북강릉27.6℃
  • 흐림강릉28.4℃
  • 흐림동해26.3℃
  • 구름많음서울27.9℃
  • 흐림인천29.2℃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5.8℃
  • 흐림서산28.7℃
  • 흐림울진28.0℃
  • 구름많음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전주28.5℃
  • 맑음울산28.5℃
  • 구름조금창원28.6℃
  • 구름많음광주27.9℃
  • 구름조금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7.0℃
  • 구름조금목포28.2℃
  • 구름조금여수27.4℃
  • 구름많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7.5℃
  • 구름조금고창28.0℃
  • 구름많음순천26.1℃
  • 구름많음홍성(예)28.6℃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제주30.4℃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7.2℃
  • 구름많음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5.9℃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6.6℃
  • 흐림보령29.5℃
  • 흐림부여28.3℃
  • 구름많음금산27.1℃
  • 흐림27.5℃
  • 구름많음부안28.3℃
  • 맑음임실26.2℃
  • 구름많음정읍28.7℃
  • 맑음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5.5℃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조금영광군28.5℃
  • 구름조금김해시27.6℃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9.5℃
  • 구름조금양산시28.4℃
  • 구름조금보성군27.7℃
  • 구름조금강진군28.8℃
  • 구름조금장흥27.8℃
  • 맑음해남27.3℃
  • 구름조금고흥28.6℃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조금함양군26.3℃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조금진도군27.6℃
  • 구름많음봉화24.7℃
  • 구름많음문경25.1℃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영덕27.3℃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많음거제28.3℃
  • 구름많음남해28.5℃
  • 맑음28.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부정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상병헌 의장,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부정적’

오는 13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재의결
상 의장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재정 투입 등 본질적 동일 성격, 일반적 기준도 동일 적용돼야”

[시사픽] 세종시가 세종시의회에 제출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대해 상병헌 의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병헌 의장은 7일 제81회 임시회 회기에 앞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세종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상 의장은 "출자·출연기관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관이기 때문에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과 관련한 일반적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개정조례는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기준을 지침의 범위에서 조례로 규정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사항으로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상 의장은 그 근거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등을 위해 행안부 장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에 따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등에 대해 출자·출연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을 통해 통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지침은 상위법령(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이라는 지방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총 7명의 위원 중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기관의 이사회 2명으로 추천 인원수를 정했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10일 세종시의회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하자 3일 이에 대한 재의결을 요구한 바 있다.


재의에 붙여질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재의결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