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7:44

  • 흐림속초13.4℃
  • 흐림16.9℃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9.5℃
  • 흐림파주18.2℃
  • 흐림대관령7.8℃
  • 흐림춘천16.6℃
  • 비백령도11.1℃
  • 흐림북강릉13.8℃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4.4℃
  • 흐림서울20.8℃
  • 흐림인천18.1℃
  • 흐림원주20.9℃
  • 흐림울릉도11.2℃
  • 흐림수원21.4℃
  • 흐림영월18.1℃
  • 흐림충주20.7℃
  • 흐림서산17.4℃
  • 흐림울진13.8℃
  • 흐림청주21.5℃
  • 흐림대전20.0℃
  • 흐림추풍령16.8℃
  • 흐림안동17.2℃
  • 흐림상주18.8℃
  • 흐림포항13.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5.3℃
  • 흐림전주16.6℃
  • 흐림울산14.0℃
  • 흐림창원17.8℃
  • 흐림광주17.5℃
  • 흐림부산15.3℃
  • 흐림통영16.7℃
  • 비목포15.2℃
  • 흐림여수16.6℃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6℃
  • 흐림홍성(예)18.8℃
  • 흐림20.0℃
  • 비제주15.4℃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5.0℃
  • 비서귀포15.2℃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7.6℃
  • 흐림양평21.0℃
  • 흐림이천21.5℃
  • 흐림인제14.6℃
  • 흐림홍천18.2℃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정선군14.3℃
  • 흐림제천18.3℃
  • 흐림보은18.6℃
  • 흐림천안21.0℃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9.6℃
  • 흐림금산18.9℃
  • 흐림20.1℃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7.2℃
  • 흐림정읍16.1℃
  • 흐림남원18.3℃
  • 흐림장수16.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3℃
  • 흐림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8.7℃
  • 흐림북창원17.6℃
  • 흐림양산시16.5℃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6.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8.2℃
  • 흐림진도군14.5℃
  • 흐림봉화15.3℃
  • 구름많음영주17.4℃
  • 흐림문경18.0℃
  • 흐림청송군14.3℃
  • 흐림영덕13.4℃
  • 구름많음의성17.8℃
  • 흐림구미17.7℃
  • 흐림영천15.0℃
  • 흐림경주시13.6℃
  • 흐림거창16.2℃
  • 흐림합천18.1℃
  • 흐림밀양16.0℃
  • 흐림산청17.5℃
  • 흐림거제16.1℃
  • 흐림남해17.6℃
  • 흐림16.5℃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의혹 감사 ‘적정성 논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의혹 감사 ‘적정성 논란’

시의회, 책임전가와 솜방망이 처벌에 덮어주기식 감사
시교육청, 사업주체 부적격성 보완행위로 보지 않아

교육청.jpg

 

[시사픽]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세종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국민의힘·사진)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경고 및 주의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및 덮어주기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특정감사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보조금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조금관리위원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시교육청이 담당 부서에는 단지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관리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와 신분상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지만 실질적인 징계는 한 명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 의원은 "실제 공모 신청한 단체가 명의를 빌려 공모한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던 의도로 풀이된다”며 "시교육청은 해당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신뢰할 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이날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해당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의 검토사항인 신청사업 검토조서와 평가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미숙하게 운영했다고 시인했다.

 

또 세종마을학교 사업 추진 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조사업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종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단체명 변경은 기존 사업주체의 부적격성을 보완하는 행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의록에 기재된 담당공무원의 언급과 관계없이 실체적 사실은 해당단체 대표자가 주민자치회 명의로 신청하였던 것으로 관련 조례와 사업계획의 선정조건에 부합하여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경고·주의 등의 신분상 조치하고, 관련부서인 조직예산과와 교육협력과에 대해 각각 기관경고 처분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진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특혜 의혹은 특정 단체가 마을학교 보조금 사업 공모에 자체 명의가 아닌 주민자치회의 명의와 공익활동 실적 등으로 공모를 신청하여 심사받은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의 자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세종시교육청이 특정 단체로 명의를 변경해 세종마을학교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한 것에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주민자치회에서 신청한 것이 아닌 회원 중 5명이 그룹을 만들어 신청한 것’이라고 기재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