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감시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에 25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해당 본부는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감시 활동을 이어간다.
또한, 산불 감시 강화를 위해 18개의 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불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배치하여 산림 지역 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입산 통제도 엄격하게 시행된다. 세종시는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4,193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1월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했다. 또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세종시 전체 산림(24,849ha)을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입산자의 화기물(성냥, 라이터 등) 소지가 금지되며, 불법 소각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화된다. 세종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순찰대를 조직하여, 불법 소각과 입산자 계도를 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마을순찰대는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산불 예방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담뱃불 등이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예초기 불티와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세종 시민들도 성묘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산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또한,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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