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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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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전검사제도 및 사고대응체계 보완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사픽]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7일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22건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점검 정비 소홀 등이 꼽히며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궤도시설의 73.8%가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확인 절차가 부재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 설비 교체 시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상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망,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발생 때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정보, 사고 이력, 점검 정비 결과 등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의원은 “케이블카가 주요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며 “선제적인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에 따라 법령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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