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8 11:20

  • 흐림속초0.8℃
  • 눈0.3℃
  • 구름많음철원0.7℃
  • 구름많음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2.2℃
  • 흐림대관령-2.3℃
  • 구름많음춘천1.0℃
  • 구름조금백령도1.4℃
  • 구름많음북강릉3.0℃
  • 구름많음강릉3.6℃
  • 흐림동해3.8℃
  • 구름많음서울2.5℃
  • 눈인천0.5℃
  • 구름많음원주3.9℃
  • 눈울릉도0.8℃
  • 흐림수원2.3℃
  • 구름많음영월1.3℃
  • 흐림충주-0.5℃
  • 흐림서산-0.4℃
  • 구름많음울진4.6℃
  • 눈청주0.0℃
  • 눈대전-0.2℃
  • 흐림추풍령-1.0℃
  • 눈안동0.7℃
  • 흐림상주0.9℃
  • 구름많음포항5.6℃
  • 구름많음군산1.7℃
  • 눈대구4.2℃
  • 흐림전주2.0℃
  • 구름많음울산5.6℃
  • 눈창원4.9℃
  • 눈광주1.3℃
  • 눈부산5.7℃
  • 구름조금통영5.5℃
  • 눈목포2.5℃
  • 구름많음여수2.3℃
  • 흐림흑산도1.4℃
  • 구름많음완도2.2℃
  • 구름많음고창1.3℃
  • 흐림순천-1.3℃
  • 눈홍성(예)1.0℃
  • 흐림0.7℃
  • 구름많음제주6.2℃
  • 흐림고산2.7℃
  • 구름많음성산6.4℃
  • 비서귀포7.0℃
  • 구름조금진주3.2℃
  • 구름많음강화1.2℃
  • 구름많음양평3.3℃
  • 구름많음이천2.5℃
  • 흐림인제2.6℃
  • 흐림홍천2.7℃
  • 구름많음태백-0.5℃
  • 구름많음정선군1.2℃
  • 구름많음제천0.1℃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3℃
  • 흐림보령0.8℃
  • 흐림부여0.3℃
  • 흐림금산0.1℃
  • 흐림0.0℃
  • 구름많음부안4.0℃
  • 흐림임실-0.2℃
  • 흐림정읍2.3℃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2.2℃
  • 흐림영광군2.4℃
  • 구름많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0.6℃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양산시6.3℃
  • 구름많음보성군-0.1℃
  • 구름많음강진군3.7℃
  • 흐림장흥0.3℃
  • 구름많음해남2.8℃
  • 구름많음고흥0.5℃
  • 구름조금의령군5.6℃
  • 구름많음함양군0.7℃
  • 구름많음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2.3℃
  • 구름많음봉화-0.1℃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0.4℃
  • 구름조금영덕4.4℃
  • 흐림의성1.4℃
  • 구름많음구미3.9℃
  • 구름많음영천4.7℃
  • 구름많음경주시5.4℃
  • 구름많음거창-0.6℃
  • 구름많음합천3.5℃
  • 구름많음밀양5.2℃
  • 구름많음산청2.1℃
  • 구름조금거제5.3℃
  • 구름많음남해4.0℃
  • 구름조금6.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도, 4386건 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 시 행정 서비스 원활해져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시사픽] 충남도는 건출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정보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고지서와 같은 우편물이나 응급 및 구조 등의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는 데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도는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대상 4386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1049세대는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된 건축물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 시 해당 건물의 동·층·호 정보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이처럼 상세주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 수렴을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지만,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해당 건물에 전입한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아파트처럼 법정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쪽방촌과 같은 상세주소 부여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