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픽] 충남도는 건출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정보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고지서와 같은 우편물이나 응급 및 구조 등의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는 데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도는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대상 4386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1049세대는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된 건축물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 시 해당 건물의 동·층·호 정보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이처럼 상세주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 수렴을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지만,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해당 건물에 전입한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아파트처럼 법정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쪽방촌과 같은 상세주소 부여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