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7 23:50

  • 맑음0.9℃
  • 흐림속초1.2℃
  • 흐림0.4℃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2.4℃
  • 흐림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5.6℃
  • 흐림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2.1℃
  • 흐림북강릉2.5℃
  • 흐림강릉2.5℃
  • 구름많음동해1.0℃
  • 눈서울3.9℃
  • 눈인천2.0℃
  • 구름많음원주3.1℃
  • 구름조금울릉도0.9℃
  • 흐림수원3.5℃
  • 구름조금영월0.0℃
  • 맑음충주-0.4℃
  • 흐림서산3.7℃
  • 구름많음울진-1.0℃
  • 구름많음청주3.2℃
  • 구름조금대전2.6℃
  • 맑음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0.0℃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9℃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1.8℃
  • 구름많음전주1.8℃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4.5℃
  • 맑음통영3.6℃
  • 맑음목포3.1℃
  • 맑음여수3.6℃
  • 구름조금흑산도5.9℃
  • 맑음완도3.5℃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1℃
  • 흐림홍성(예)2.4℃
  • 흐림3.3℃
  • 맑음제주4.9℃
  • 맑음고산6.2℃
  • 맑음성산1.8℃
  • 맑음서귀포4.3℃
  • 맑음진주-0.2℃
  • 흐림강화0.9℃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1.1℃
  • 구름많음태백-3.7℃
  • 구름조금정선군-3.4℃
  • 구름조금제천-2.2℃
  • 맑음보은0.2℃
  • 흐림천안2.7℃
  • 구름많음보령3.7℃
  • 구름조금부여1.9℃
  • 맑음금산0.7℃
  • 구름많음2.1℃
  • 맑음부안1.8℃
  • 구름조금임실-2.5℃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6℃
  • 구름조금장수-3.8℃
  • 맑음고창군3.1℃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3.3℃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2.1℃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5℃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1.5℃
  • 맑음고흥-1.4℃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1.4℃
  • 맑음진도군-0.9℃
  • 구름많음봉화-3.4℃
  • 구름많음영주-0.8℃
  • 맑음문경0.0℃
  • 구름많음청송군-4.0℃
  • 구름많음영덕-1.5℃
  • 구름많음의성-2.2℃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1.5℃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2.0℃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3.6℃
  • 맑음0.9℃
  • 흐림속초1.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도, 4386건 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 시 행정 서비스 원활해져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시사픽] 충남도는 건출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정보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고지서와 같은 우편물이나 응급 및 구조 등의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는 데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도는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대상 4386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1049세대는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된 건축물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 시 해당 건물의 동·층·호 정보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이처럼 상세주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 수렴을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지만,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해당 건물에 전입한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아파트처럼 법정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쪽방촌과 같은 상세주소 부여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