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8 14:22

  • 흐림6.5℃
  • 흐림속초1.7℃
  • 눈2.0℃
  • 구름많음철원3.4℃
  • 구름많음동두천4.1℃
  • 구름많음파주4.8℃
  • 흐림대관령-4.1℃
  • 흐림춘천2.0℃
  • 맑음백령도2.1℃
  • 눈북강릉1.2℃
  • 흐림강릉0.8℃
  • 흐림동해0.5℃
  • 눈서울4.2℃
  • 구름조금인천3.4℃
  • 흐림원주5.1℃
  • 눈울릉도0.5℃
  • 구름많음수원3.5℃
  • 흐림영월2.1℃
  • 구름많음충주1.8℃
  • 구름많음서산1.9℃
  • 흐림울진2.9℃
  • 눈청주2.6℃
  • 눈대전2.3℃
  • 구름많음추풍령-0.4℃
  • 흐림안동2.6℃
  • 구름많음상주3.3℃
  • 구름많음포항5.9℃
  • 구름많음군산2.6℃
  • 눈대구2.4℃
  • 흐림전주2.1℃
  • 흐림울산5.8℃
  • 흐림창원5.0℃
  • 눈광주3.2℃
  • 구름많음부산4.6℃
  • 구름많음통영6.0℃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여수4.4℃
  • 구름많음흑산도4.6℃
  • 구름많음완도5.1℃
  • 흐림고창2.3℃
  • 구름많음순천0.8℃
  • 흐림홍성(예)2.1℃
  • 구름많음2.6℃
  • 구름많음제주6.0℃
  • 구름조금고산5.8℃
  • 구름조금성산4.8℃
  • 구름조금서귀포5.8℃
  • 구름많음진주5.6℃
  • 구름많음강화4.0℃
  • 구름많음양평4.6℃
  • 구름많음이천5.1℃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4℃
  • 구름많음제천2.1℃
  • 구름많음보은3.4℃
  • 구름많음천안1.6℃
  • 흐림보령1.1℃
  • 흐림부여2.3℃
  • 흐림금산0.6℃
  • 흐림1.3℃
  • 구름많음부안2.5℃
  • 흐림임실-0.1℃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0.4℃
  • 흐림장수-2.0℃
  • 흐림고창군2.5℃
  • 구름많음영광군3.6℃
  • 흐림김해시5.1℃
  • 흐림순창군0.2℃
  • 흐림북창원5.6℃
  • 구름많음양산시5.7℃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많음강진군3.7℃
  • 구름많음장흥2.0℃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고흥3.0℃
  • 구름많음의령군6.2℃
  • 흐림함양군0.0℃
  • 구름많음광양시4.6℃
  • 구름많음진도군3.8℃
  • 흐림봉화1.1℃
  • 구름많음영주3.6℃
  • 구름많음문경3.2℃
  • 구름많음청송군1.6℃
  • 구름많음영덕5.3℃
  • 구름많음의성2.0℃
  • 흐림구미3.8℃
  • 구름많음영천4.4℃
  • 구름많음경주시5.5℃
  • 흐림거창0.4℃
  • 구름많음합천5.4℃
  • 흐림밀양4.2℃
  • 구름많음산청2.4℃
  • 구름많음거제6.8℃
  • 구름많음남해4.5℃
  • 흐림6.5℃
  • 흐림속초1.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도, 4386건 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 시 행정 서비스 원활해져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시사픽] 충남도는 건출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정보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고지서와 같은 우편물이나 응급 및 구조 등의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는 데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도는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대상 4386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1049세대는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된 건축물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 시 해당 건물의 동·층·호 정보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이처럼 상세주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 수렴을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지만,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해당 건물에 전입한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아파트처럼 법정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쪽방촌과 같은 상세주소 부여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