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3-18 17:06

  • 눈5.9℃
  • 구름많음속초2.7℃
  • 흐림3.9℃
  • 구름조금철원4.3℃
  • 구름조금동두천5.6℃
  • 구름많음파주5.2℃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3.9℃
  • 맑음백령도2.4℃
  • 눈북강릉0.9℃
  • 흐림강릉2.0℃
  • 흐림동해3.6℃
  • 구름많음서울5.1℃
  • 구름조금인천4.5℃
  • 흐림원주5.7℃
  • 눈울릉도0.3℃
  • 구름많음수원4.7℃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0.8℃
  • 구름많음서산3.2℃
  • 흐림울진1.9℃
  • 눈청주3.5℃
  • 눈대전1.8℃
  • 구름많음추풍령0.8℃
  • 눈안동2.7℃
  • 구름많음상주5.5℃
  • 구름많음포항5.6℃
  • 구름많음군산3.1℃
  • 구름많음대구4.5℃
  • 흐림전주2.5℃
  • 구름많음울산4.1℃
  • 구름많음창원6.3℃
  • 흐림광주2.9℃
  • 구름많음부산5.4℃
  • 구름조금통영5.5℃
  • 흐림목포3.1℃
  • 구름많음여수3.9℃
  • 구름많음흑산도3.4℃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1.7℃
  • 구름많음순천1.5℃
  • 구름조금홍성(예)4.1℃
  • 구름많음3.2℃
  • 구름많음제주5.6℃
  • 구름많음고산4.3℃
  • 구름많음성산5.2℃
  • 구름조금서귀포6.2℃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강화3.8℃
  • 구름많음양평5.3℃
  • 구름많음이천4.6℃
  • 구름많음인제0.4℃
  • 구름많음홍천4.2℃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0.5℃
  • 흐림제천2.1℃
  • 흐림보은1.7℃
  • 구름많음천안3.0℃
  • 구름많음보령4.0℃
  • 구름많음부여3.9℃
  • 흐림금산1.6℃
  • 구름많음2.0℃
  • 흐림부안3.8℃
  • 구름많음임실0.4℃
  • 흐림정읍1.9℃
  • 흐림남원0.9℃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2.7℃
  • 흐림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0.1℃
  • 구름많음북창원6.3℃
  • 구름많음양산시2.4℃
  • 구름조금보성군5.0℃
  • 흐림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3.5℃
  • 흐림해남3.7℃
  • 구름조금고흥4.6℃
  • 구름많음의령군5.2℃
  • 구름많음함양군1.1℃
  • 구름많음광양시4.2℃
  • 흐림진도군3.3℃
  • 흐림봉화-0.7℃
  • 흐림영주0.6℃
  • 구름많음문경3.9℃
  • 흐림청송군1.7℃
  • 흐림영덕0.7℃
  • 흐림의성5.0℃
  • 구름많음구미6.0℃
  • 흐림영천4.3℃
  • 구름조금경주시4.7℃
  • 구름많음거창0.5℃
  • 구름많음합천4.1℃
  • 구름많음밀양2.4℃
  • 구름많음산청2.4℃
  • 구름많음거제5.5℃
  • 구름조금남해5.1℃
  • 눈5.9℃
  • 구름많음속초2.7℃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도, 4386건 기초조사…상세주소 부여 시 행정 서비스 원활해져

상세주소 직권 부여 위한 조사 실시

 

[시사픽] 충남도는 건출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정보로 건물 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자는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고지서와 같은 우편물이나 응급 및 구조 등의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는 데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도는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대상 4386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1049세대는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된 건축물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 신고 시 해당 건물의 동·층·호 정보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이처럼 상세주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 수렴을 거쳐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지만,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도 된다.

신청은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특히 해당 건물에 전입한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전입신고 또는 주민등록표 정정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아파트처럼 법정주소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쪽방촌과 같은 상세주소 부여가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