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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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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픽

세종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제시

본청 진입 장벽 완화로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5급 실무형 기획 인재 선발을 위한 근무실적 평가 비율 상향

 
[시사픽] 세종시교육청이 본청과 학교 간 순환근무를 확대하는가 하면 5급인재 선발의 경우 면접평가로 통합하는 등의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교진 교육감은 25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청-학교 간 순환근무 확대 ▲5급 인재 선발 방식 개선 ▲저 연차 공무원 휴가 도입 및 장기 재직 휴가 일수 확대 ▲교육과정 확대 ▲2인 근무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 제작 등 5가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12년 개청 당시 57개였던 학교는 175개로 늘었으며, 지방공무원 수는 352명에서 950명으로 증가했다. 조직 규모가 커지고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세종시교육청 특성에 따라 본청과 학교의 순환 근무 확대,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요구와 새내기 공무원 사기 진작, 그리고 학교지원본부 신설과 같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인사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이 최 교육감의 설명이다.

 

먼저 학교 급별 특수성과 규모를 고려해 기존 3개로 구분한 전보 단위를 5개로 확대 조정하고 전보 단위별 근무 가는 기간을 6년씩으로 했다. 또 당해 직급에서 승진한 후 6년이 지나면 본청으로의 전입을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하고 본청 최대 근무 가능 기간인 6년도 별도 심사 통과 시 추가 2년을 가능하게 했다.

 

다음으로 5급 인재 선발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 비율을 기존보다 10% 확대한 50%로 상향하고 역량평가 비율은 50%로 10% 하향 조정했다. 또 기획력 평가 배점 방식을 비율별 차등 배점으로 변강하고 통합평가에서 직렬별 평가로 변경했다. 아울러 업무실적서 평가와 면접평가를 면접평가로 통합흐는 것으로 개선했다.

 

또한 저 연차 공무원의 조직적응을 돕고 사기진작을 위해 복무 조례를 개정해 새내기 도약 휴가를 도입한다. 새내기 도약 휴가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3일이 주어진다. 여기에 더해 장기 재직 휴가 일수를 30일로 기존보다 10일 늘렸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보고서 작성 능력을 키우고 중간 관리자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과정을 신설한다. 세종교육원에 저 연차 공무원 때부터 보고서 작성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6급 이상에 대해서는 기획력(보고서) 역량 강화과정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2인이 근무하는 행정실 업무 표준 안내자료를 제작해 업무에 대한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을 줄인다.

 

최교진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올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 관리 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활동 중심학교 구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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