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23 19:14

  • 맑음속초9.7℃
  • 맑음21.0℃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18.9℃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0.4℃
  • 맑음춘천21.5℃
  • 맑음백령도13.7℃
  • 맑음북강릉9.4℃
  • 맑음강릉10.5℃
  • 구름조금동해9.7℃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9.9℃
  • 구름많음울릉도9.5℃
  • 맑음수원16.7℃
  • 구름조금영월20.0℃
  • 구름조금충주20.2℃
  • 맑음서산17.1℃
  • 맑음울진10.4℃
  • 구름조금청주20.7℃
  • 구름조금대전20.3℃
  • 구름조금추풍령19.7℃
  • 구름조금안동19.9℃
  • 구름조금상주21.0℃
  • 흐림포항11.2℃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5.8℃
  • 구름조금전주16.6℃
  • 맑음울산10.8℃
  • 흐림창원13.4℃
  • 흐림광주18.2℃
  • 구름조금부산12.3℃
  • 흐림통영13.8℃
  • 흐림목포13.9℃
  • 흐림여수13.2℃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15.2℃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3.7℃
  • 맑음홍성(예)18.6℃
  • 구름조금20.0℃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조금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5.1℃
  • 구름많음서귀포16.2℃
  • 흐림진주14.0℃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20.4℃
  • 맑음이천20.2℃
  • 맑음인제16.5℃
  • 맑음홍천20.3℃
  • 맑음태백11.4℃
  • 구름조금정선군18.4℃
  • 맑음제천18.9℃
  • 구름조금보은20.0℃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13.7℃
  • 맑음부여17.4℃
  • 구름조금금산18.9℃
  • 구름조금19.9℃
  • 맑음부안14.3℃
  • 구름많음임실16.8℃
  • 구름많음정읍16.5℃
  • 흐림남원18.5℃
  • 맑음장수16.9℃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광군13.8℃
  • 구름조금김해시14.0℃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15.0℃
  • 구름조금양산시15.3℃
  • 흐림보성군14.7℃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6.2℃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4.1℃
  • 흐림의령군17.3℃
  • 맑음함양군19.2℃
  • 흐림광양시13.6℃
  • 맑음진도군14.7℃
  • 구름조금봉화16.3℃
  • 구름조금영주18.3℃
  • 구름조금문경18.1℃
  • 맑음청송군14.4℃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18.9℃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1.5℃
  • 맑음거창18.5℃
  • 구름많음합천18.3℃
  • 구름조금밀양17.1℃
  • 흐림산청16.1℃
  • 흐림거제12.8℃
  • 흐림남해13.5℃
  • 구름조금15.2℃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슈픽

세종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까지 확대
지역 우선공급 비율 현행 60%⇨80%로 확대 건의 지속할 것

1-1세종시청사.jpg

 

[시사픽] 세종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내려졌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로써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가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된 것.

 

시는 10일 논평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 진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세제도 다소 완화돼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됐다.

 

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하고,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앞으로도 시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