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24 03:55

  • 흐림12.8℃
  • 맑음속초9.3℃
  • 맑음9.3℃
  • 맑음철원11.1℃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9.9℃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9.8℃
  • 맑음백령도11.0℃
  • 박무북강릉6.5℃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7.6℃
  • 맑음서울12.6℃
  • 맑음인천10.6℃
  • 맑음원주10.9℃
  • 흐림울릉도8.1℃
  • 박무수원9.5℃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9.6℃
  • 맑음서산9.2℃
  • 맑음울진9.6℃
  • 맑음청주12.9℃
  • 박무대전11.8℃
  • 맑음추풍령12.6℃
  • 맑음안동9.7℃
  • 맑음상주14.0℃
  • 흐림포항11.1℃
  • 흐림군산11.3℃
  • 박무대구11.0℃
  • 박무전주12.9℃
  • 박무울산10.8℃
  • 박무창원12.1℃
  • 박무광주13.4℃
  • 흐림부산12.0℃
  • 흐림통영12.5℃
  • 박무목포12.1℃
  • 흐림여수12.8℃
  • 맑음흑산도10.7℃
  • 흐림완도12.7℃
  • 흐림고창11.3℃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1.8℃
  • 맑음11.9℃
  • 흐림제주13.9℃
  • 구름많음고산12.0℃
  • 흐림성산11.7℃
  • 구름조금서귀포13.5℃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1.5℃
  • 맑음인제9.2℃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9.4℃
  • 맑음정선군7.3℃
  • 맑음제천7.8℃
  • 맑음보은11.7℃
  • 맑음천안9.1℃
  • 흐림보령10.7℃
  • 흐림부여10.3℃
  • 맑음금산10.3℃
  • 맑음10.8℃
  • 흐림부안11.9℃
  • 맑음임실11.0℃
  • 흐림정읍12.1℃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9.5℃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1.8℃
  • 흐림김해시12.0℃
  • 흐림순창군11.8℃
  • 흐림북창원13.3℃
  • 흐림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2.2℃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2.8℃
  • 흐림의령군14.1℃
  • 맑음함양군14.8℃
  • 흐림광양시13.1℃
  • 흐림진도군11.8℃
  • 맑음봉화7.7℃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2.7℃
  • 맑음청송군8.4℃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8.8℃
  • 맑음구미11.5℃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10.7℃
  • 맑음거창12.7℃
  • 흐림합천13.9℃
  • 흐림밀양13.3℃
  • 흐림산청12.3℃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3.4℃
  • 흐림12.8℃
  • 맑음속초9.3℃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외국인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은 충남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총인구 220만여명중 7%에 해당하는 15만 5천여명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되어 경기를 훨씬 앞서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지식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 지원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주민 자녀도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과 관련, 기존 ‘취학직전 3년 유아’에서 ‘전 연령의 유아’로 확대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도 준비 중이다.

박정수 의원은 “외국인주민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더 수월하게 지역에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