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23 05:45

  • 흐림속초8.8℃
  • 맑음8.8℃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8.9℃
  • 맑음파주8.9℃
  • 흐림대관령5.0℃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9.2℃
  • 흐림북강릉8.4℃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9.6℃
  • 맑음서울11.5℃
  • 맑음인천11.5℃
  • 맑음원주9.7℃
  • 흐림울릉도9.1℃
  • 맑음수원11.0℃
  • 맑음영월10.2℃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2.1℃
  • 구름조금울진9.4℃
  • 구름많음청주13.8℃
  • 구름많음대전14.3℃
  • 흐림추풍령14.3℃
  • 구름많음안동11.8℃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1.6℃
  • 흐림군산12.9℃
  • 맑음대구13.7℃
  • 박무전주14.6℃
  • 구름조금울산11.6℃
  • 박무창원15.7℃
  • 박무광주15.3℃
  • 구름많음부산13.1℃
  • 흐림통영14.9℃
  • 흐림목포12.0℃
  • 안개여수14.8℃
  • 흐림흑산도10.0℃
  • 구름많음완도13.8℃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4.8℃
  • 구름많음홍성(예)14.3℃
  • 구름조금13.8℃
  • 구름많음제주13.5℃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5.4℃
  • 구름많음서귀포16.3℃
  • 흐림진주15.6℃
  • 맑음강화12.2℃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1.4℃
  • 맑음인제9.1℃
  • 맑음홍천8.5℃
  • 흐림태백6.8℃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9.6℃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2.0℃
  • 흐림보령12.6℃
  • 맑음부여14.7℃
  • 흐림금산15.6℃
  • 맑음13.7℃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3.5℃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2.3℃
  • 흐림영광군12.2℃
  • 구름많음김해시13.8℃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6.9℃
  • 구름조금양산시14.0℃
  • 흐림보성군15.9℃
  • 구름조금강진군14.3℃
  • 구름조금장흥14.6℃
  • 구름많음해남12.9℃
  • 구름많음고흥15.6℃
  • 흐림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5.8℃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11.2℃
  • 흐림문경13.0℃
  • 흐림청송군11.0℃
  • 흐림영덕9.8℃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5.3℃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1.6℃
  • 흐림거창14.8℃
  • 흐림합천16.5℃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7℃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6.8℃
  • 구름많음14.9℃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조기정착 위한 지원 강화

 

[시사픽] 충남도의회가 외국인주민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이 14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주민’은 충남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충남은 외국인주민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은 총인구 220만여명중 7%에 해당하는 15만 5천여명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되어 경기를 훨씬 앞서고 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지식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마련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 사업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보육 지원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주민 자녀도 모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어린이집 비용과 관련, 기존 ‘취학직전 3년 유아’에서 ‘전 연령의 유아’로 확대해 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보육·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한 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 운영도 준비 중이다.

박정수 의원은 “외국인주민도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충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더 수월하게 지역에 정착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