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01 01:42

  • 구름조금속초7.9℃
  • 구름조금0.6℃
  • 구름조금철원-0.5℃
  • 구름조금동두천2.9℃
  • 맑음파주0.6℃
  • 구름조금대관령-0.4℃
  • 구름조금춘천1.7℃
  • 맑음백령도6.6℃
  • 구름조금북강릉6.7℃
  • 구름조금강릉10.2℃
  • 구름조금동해6.2℃
  • 구름조금서울6.4℃
  • 맑음인천6.1℃
  • 구름조금원주4.1℃
  • 구름조금울릉도5.8℃
  • 구름많음수원4.4℃
  • 구름조금영월1.3℃
  • 구름조금충주3.2℃
  • 구름조금서산3.8℃
  • 구름많음울진5.2℃
  • 구름조금청주6.8℃
  • 맑음대전5.2℃
  • 구름많음추풍령3.8℃
  • 구름많음안동3.8℃
  • 구름많음상주4.1℃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5.6℃
  • 맑음광주5.4℃
  • 구름조금부산6.6℃
  • 구름조금통영4.4℃
  • 맑음목포5.5℃
  • 구름조금여수6.2℃
  • 맑음흑산도6.4℃
  • 구름많음완도5.4℃
  • 맑음고창1.5℃
  • 맑음순천-0.1℃
  • 구름조금홍성(예)4.4℃
  • 구름조금4.6℃
  • 구름많음제주7.8℃
  • 흐림고산8.0℃
  • 구름많음성산7.7℃
  • 흐림서귀포8.0℃
  • 맑음진주1.9℃
  • 맑음강화1.8℃
  • 구름많음양평4.6℃
  • 구름많음이천5.3℃
  • 구름조금인제0.6℃
  • 구름조금홍천2.3℃
  • 구름조금태백-1.4℃
  • 구름조금정선군0.6℃
  • 구름조금제천-0.1℃
  • 맑음보은1.7℃
  • 구름많음천안2.4℃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1.8℃
  • 구름조금금산1.8℃
  • 맑음4.6℃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4.6℃
  • 맑음순창군1.2℃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3.4℃
  • 구름조금강진군3.8℃
  • 구름조금장흥1.4℃
  • 구름많음해남2.0℃
  • 구름많음고흥1.2℃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3℃
  • 구름조금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3.0℃
  • 구름많음봉화-1.7℃
  • 구름조금영주1.7℃
  • 구름조금문경4.5℃
  • 구름조금청송군0.9℃
  • 맑음영덕2.9℃
  • 구름많음의성2.6℃
  • 구름많음구미4.3℃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0.8℃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3℃
  • 맑음산청2.5℃
  • 구름조금거제4.0℃
  • 구름조금남해5.1℃
  • 맑음3.0℃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세종시, 산불 방지 위해 입산 금지 강력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세종시, 산불 방지 위해 입산 금지 강력 시행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 특별대책 운영

 
[시사픽] 세종시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22일부터 4월 6일까지를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감시 및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에 25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해당 본부는 평일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산불 감시 활동을 이어간다.

또한, 산불 감시 강화를 위해 18개의 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불 조기 발견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과 산불감시원 23명을 배치하여 산림 지역 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에 나설 예정이다.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입산 통제도 엄격하게 시행된다. 세종시는 동림산, 금성산, 수양산 등 4,193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1월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했다. 또한,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세종시 전체 산림(24,849ha)을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입산자의 화기물(성냥, 라이터 등) 소지가 금지되며, 불법 소각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화된다. 세종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순찰대를 조직하여, 불법 소각과 입산자 계도를 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마을순찰대는 통리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산불 예방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 불법 소각, 담뱃불 등이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예초기 불티와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만큼, 세종 시민들도 성묘 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입산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또한,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