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9 20:28

  • 맑음속초17.9℃
  • 맑음21.5℃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0.9℃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7.7℃
  • 구름조금서울24.5℃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20.8℃
  • 구름많음수원24.3℃
  • 맑음영월19.4℃
  • 구름조금충주20.4℃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4.6℃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19.6℃
  • 구름조금포항21.3℃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2.7℃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4.6℃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17.8℃
  • 맑음홍성(예)21.8℃
  • 맑음22.4℃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2.3℃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22.3℃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19.5℃
  • 맑음22.2℃
  • 구름조금부안24.6℃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7℃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20.3℃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18.6℃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2.9℃
  • 맑음22.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아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아산시청

 

[시사픽] 아산시가 지난 16일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105명이며 체납액은 44억원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5명이며 체납액은 6540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며 “고질적 납세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