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29 20:28

  • 맑음속초17.9℃
  • 맑음21.5℃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0.4℃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0.9℃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9.2℃
  • 맑음동해17.7℃
  • 구름조금서울24.5℃
  • 맑음인천24.0℃
  • 맑음원주21.4℃
  • 구름많음울릉도20.8℃
  • 구름많음수원24.3℃
  • 맑음영월19.4℃
  • 구름조금충주20.4℃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24.6℃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0.2℃
  • 맑음상주19.6℃
  • 구름조금포항21.3℃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0.2℃
  • 맑음창원22.7℃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4.6℃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1.9℃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17.8℃
  • 맑음홍성(예)21.8℃
  • 맑음22.4℃
  • 맑음제주23.3℃
  • 맑음고산23.3℃
  • 맑음성산24.5℃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2.3℃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6.4℃
  • 맑음제천19.3℃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20.1℃
  • 맑음보령22.3℃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19.5℃
  • 맑음22.2℃
  • 구름조금부안24.6℃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2.7℃
  • 맑음남원22.6℃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24.0℃
  • 맑음영광군22.7℃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1.6℃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2℃
  • 맑음강진군22.9℃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7℃
  • 맑음고흥22.4℃
  • 맑음의령군19.1℃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2.0℃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8.2℃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5.0℃
  • 맑음영덕18.2℃
  • 맑음의성16.9℃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20.3℃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2℃
  • 맑음밀양21.6℃
  • 맑음산청18.6℃
  • 맑음거제21.6℃
  • 맑음남해22.9℃
  • 맑음22.1℃
기상청 제공
시사픽 로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세요

 

[시사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소방서가 시민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 건축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발견 시 위법사항 증빙 자료를 확보해 48시간 이내에 관할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노은섭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