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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사입력 2022.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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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최고액 체납자 W씨 1억4천만원 체납,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발표
    천안시청

     

    [시사픽] 천안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시청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81명이며 체납액은 68억500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W씨 체납액 1억4000만원이고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S사 체납액 6억1000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126명,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22명,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1명,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2명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0명, 40대 27명, 50대 31명, 60대 31명, 70대 이상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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